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무허가 LPG판매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허가로 LPG판매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무허가 LPG영업행위는 폐업된 LPG판매업소를 활용해 공터에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3∼4대 주차하고 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관련업계와 행정관청의 공조를 통해 경찰의 현장확인으로 밝혀지게 됐다.

현재 경찰에서는 피의자로부터 무허가 LPG판매행위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LPG판매는 충전소 단계에서 불법 여부를 손쉽게 확인이 가능할텐데 이를 방조 내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수익에 급급해 불법 및 원정판매사업자에게도 무분별하게 LPG를 충전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 LPG판매행위를 단속, 처벌 법규가 현재 너무 미약한 상태"라며 행정관청과 관련업계에서 의지를 갖고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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