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의 가스를 이송하는 배관도 도시가스 시설에 해당,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사항을 준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울산시의 '매립지가스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이는 울산 환경관리공단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포집된 매탄가스를 인근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울산시가 이송 배관에 대한 도시가스법 적용 여부를 물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동일사업장 내에서의 가스를 채취, 사용하는 시설은 자체 안전관리대상으로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나 사업장 밖으로 이송되는 배관과 공급받는 시설은 관련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배관의 경우 도시가스법에 준한 기술검토, 상주시공감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특정업체 경계 내의 가스시설도 특정가스사용시설(별표7)로 분류, 해당법의 적용 대상으로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현재 울산 쓰레기매립장은 포집한 매탄가스(4500cal/㎥)중 일부를 자체 사용하는 한편 잔여분을 3kg/㎤압력으로 승압, 인근 금호석유화학에 배관을 통해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이 매탄가스를 포집 사용하는 곳은 울산과 난지도 지역이 해당되나 외부로 공급하는 곳은 울산 뿐이다. 하지만 조만간 대구지역과 인천지역에도 대규모 시설이 생길 것으로 예정된 상태라 이번 산자부 유권해석은 추후 새로이 준공될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근거로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