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노력으로 마련된 경유차 합의안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통상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경유 승용차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단체를 비롯한 LPG업계에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왜곡된 수송용 에너지간 가격비율을 휘발유(100): 경유(85): LPG(50)수준으로 조정한 후 경유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유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연료간 상대적 가격이 비싼 휘발유 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개조되거나 레저용 다목적 경유차량이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철회하고 민간 합의결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경유차가 허용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산업경제 논리만을 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숱한 논란과 입장차이를 보였던 경유 승용차 문제가 또다시 시민단체와 관련 에너지업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신중하고 탁월한 선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