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연장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무역위원회 심결정실(과천청사 3동 118호)에서 오는 2일 중국산 일회용포켓라이터의 덤핑관세부과기간 연장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공정회를 갖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종료시 덤핑 물품의 수입 지속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가능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라이터도 덤핑으로 인한 국산제품의 피해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현재 일회용라이터의 국내 시장규모는 119억이며 이중 내수가 60억원(50.4%), 수입이 59억원(49.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라이터의 경우 97년 11월7일부로 5년 동안 36.42∼100.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7월 종료된다.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라이터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10일 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돼 2월19일 덤핑률(8.91∼124.64%) 및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긍정판정으로 재정경제부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들의 최종 주장을 듣고, 수렴된 자료를 분석,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내생산자단체인 한국라이터협동조합과 공급국 정부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의 덤핑 최종판결은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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