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간 안전관리숙직비·송달료 지급 관련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도시가스협의회는 최근 99년 1년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숙직비 및 송달료를 99년 당시 지역관리소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환급키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지역 도시가스사들은 지역관리소별 환급액에 대한 산정 등 환급에 대한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환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지역 도시가스사들이 지역관리소들에게 환급해야 할 총 금액은 약 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타 회사보다 지역관리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본사와 지역관리소가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관리소들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대승적 견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과거 지역관리소와의 불협화음을 청산하고 새출발하는 각오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말 서울 5개 도시가스사에 99년도 안전관리숙직비 및 송달료 현실화를 위한 공급비용 인정분 미이행 금액을 지역관리소에 환급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지역관리소에 직접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공급비용에 적용,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등 환급방법에 대한 견해차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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