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도시가스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공급자인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고충위 관계자는 “가스공급자가 요금을 받기 위해 설치한 계량기를 교체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교체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했을 시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더라도 교체비 부담은 당연 공급자인 도시가스사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고충위는 이번에 내린 개선권고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스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되고 있으며 교체에 따른 비용은 계량기 등급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수용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도시가스사가 내고 있는 반면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과거 이들 지역에선 교체기간이 되면 수용가가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했으나 지난해에 이를 개선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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