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논리보다 경기부양 등 산업논리에 밀려 허용된 2005년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시민단체의 반대라는 암초에 걸려 그 향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단체의 반대입장도 성명서 발표에서, 환경부 등 정부관련부처 항의방문, 항의집회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35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결정된 경유차 허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유차 허용에 앞서 불합리한 에너지세제개편,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2005년 경유 승용차 쿼터제 실시 등 핵심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됐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문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즉 수송용 연료간 불합리한 세제개편은 뒤로 미뤄놓고 OECD 가입국가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현실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것이어서 경유차 급증, 대기오염 가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유차 허용은 경제적 기대효과만 언급하고 반감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이 수용되기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반대 수위가 점점 거세짐에 따라 경유차 허용이 정부 결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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