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관리자금이 지원(융자)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가스안전관리자금대출추천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도시가스협회, 엘피가스판매협회에 통보했다.

대출 추천 규정에 따르면 대출추천대상자에‘원격검침시스템을 수용가에게 설치하는 사업자’를 신설했으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용에 대해 가스안전관리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다만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자는 기존 관련 협회의 대출추천 대상자별 자금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자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원자금에서 융자가 집행된다.

그러나 도시가스협회는 원격검침시스템이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라기보다는 수요가의 가스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 가스요금을 매기는 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산자부의 이러한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언뜻 보기에 원격검침시스템이 안전관리 측면에 어울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하지만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검침 인력, 비용 등에서 절감효과가 있고 이 절감액 만큼 안전관리에 더 집중(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의적(廣義的)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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