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논리보다 경기부양 등 산업논리에 밀려 허용된 2005년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시민단체의 반대라는 암초에 걸려 그 향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에너지세제개편이라는 선결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시민단체의 반대입장도 성명서 발표, 정부관련부처 항의방문, 항의집회 등 정부와의 대화라는 방법론에서 공개토론회, 언론 기고 등 직접 시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반대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유차 환경위원회 참여위원들은 지난 3일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정부의 경유승용차 관련 정책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유차 허용에 앞서 불합리한 에너지세제개편,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의무화, 2005년 경유 승용차 쿼터제 실시 등 4개항의 핵심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됐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문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즉 OECD 가입국가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송용 연료간 불합리한 세제개편은 뒤로 미뤄놓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것으로 이는 경유차 급증, 대기오염 가중 등 경제외적 비용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유차 허용은 경제적 기대효과만 언급하고 반감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부작용은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이 수용되기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비를 조기에 매듭짓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세제지원으로 경유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4월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경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클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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