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타공사사고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특히 도시가스사와 협의대상인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사고가 전체사고 중 20건으로 43%를 차지해 관련사고 방지차원에서 엄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협의대상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12건으로 26%를 차지해 전체 타공사사고중 약 69%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입회 미요청으로 인한 사고가 9건, 작업기준 미 준수 4건, 배관도면 상이로 인한 사고가 1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대다수의 타공사사고가 공사 진행 전 사전 협의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특히 미협의대상인 건축물공사 등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타공사사고도 공사 전에 도시가스사와의 사전협의가 전제된다면 근본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