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증가로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고사례도 있어 관계 기관 및 업체들의 각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 일부 도시가스사들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케이블 TV사 등에 협조를 구해도 케이블TV사들은‘케이블은 배관 손상 사고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미루고 있다.

▲배관과 전선의 이격거리는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배관 라항)을 보면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로 돼 있다.

▲TV社,“전선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 케이블TV회사들은 케이블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아니며 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강남케이블TV 기술부 윤여만 씨는“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케이블은 테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선일 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아니어서 배관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는다”며“또 케이블에는 전기적인 반응을 차단하는 서지(Surge) 기능이 있는 등 선이 과학화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다만 유선TV에 사용되는 선 중 구형은 미세전류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이러한 선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외부 요인으로 사고 우려 있다 = 그러나 전선이 아니더라도 배관에 각종 선이 고정되는 것은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모 도시가스사에서는 전봇대의 전선이 아래로 떨어지며 배관에 고정돼 있는 케이블을 건드려 사고가 난 예가 있다. 이때 보일러실에 화재가 나고 상수도관과 가스배관이 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시가스사 관계자는“이 사고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관에 케이블이 고정돼 있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 위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모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케이블TV 선이 도시가스 배관에 고정돼 있는 집이 많은데 작업 도중 배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케이블이 배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도 케이블사들의 작업이나 인접 전선 등 외부의 요인이 작용해 배관 손상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관계 기관의 협조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블사들의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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