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적기준에 적합한 CNG충전소 부지제공이 의무화되고 사유가 있을 경우 가스공사가 CNG 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CNG 공급계약서 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사에 통보했다.

이는 현재 버스회사와 체결된 CNG 공급계약서가 고법 시행규칙 개정전에 이루어져 부적합한 차고지 제공 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버스회사의 차고지 임의변경, 버스의 증차 및 매각, D/S 인·허가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의 문제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버스회사의 이동식충전소 설치장소를 단순히 무상으로만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버스회사의 적합한 충전소 설치장소 무상제공 의무로 변경해 부적합한 차고지 제공에 의한 철거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적,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불가항력 사유 발생 혹은 버스회사의 의무 불이행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누락되어 회사 임의의 충전소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가항력 사유를 신설해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즉 법령에 의한 공급제한, 법정 안전기준 미달, 충전시설의 설치 인허가 불능 등을 불가항력 사유나 차고지 임의변경 등 회사의 협조의무 불이행시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충전 공급대상장소(회사 차고지)를 한정해 회사의 임의적 차고지 변경을 제한하고 회사가 CNG 사용량, 차량수, 차고지 등을 변경할 경우 3개월전 가스공사에 변경신청토록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CNG 공급가격은 서울지역 도시가스사가 천연가스버스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변경 명시해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이동충전차량에 의해 공급되는 CNG요금을 막연히 도시가스사의 소매가격으로만 명시해 지역간 소매가격이 상이한 실정에서 서울지역과 기타지역간의 공급가격 혼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주체를 가스공사의 부담으로 구체화하고 부담시한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시기까지로하며 이후의 부담은 회사임을 명시했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2개월분의 가스대금을 예치하는 조건을 추가로 명시해 채권확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파산 등 불확실성에 대비했다.

CNG 충전시설의 증설 및 이전시 비용부담은 충전시설의 증설비용은 가스공사가 부담하고 충전시설의 이전비용은 버스회사가 부담토록 합리적으로 배분해 분쟁의 소지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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