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에도 불량 LPG를 시중에 유통시킨 충전소가 2건 적발됐다.

500여건에 달하는 품질검사결과에 2건 적발은 비교적 적은 위반업소이지만 LPG자동차 운전자들이 이들 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료품질에 대한 불신이 전 업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량 LPG유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없어 LPG차량 운전자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량 LPG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석유품질검사소와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3월말 현재 LPG 유통단계에 대해 545건의 품질검사를 했으며 이 중 2건의 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는 충청남·북도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되었으며 4∼5mol%의 프로판을 초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에는 프로판을 10mol% 혼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절기에는 프로판을 최대 35mol%까지 혼합할 수 있는 데에도 빚어진 결과여서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기관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고의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탱크로리내 프로판의 잔류로 인해 발생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즉 탱크로리의 경우 수입사 또는 충전소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임대 등을 통한 지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LPG집단공급시설 등에 공급된 이후 자동차 충전소에 가스가 이·충전돼 일어난 결과가 아니겠냐는 얘기다.

하지만 불량 LPG를 유통시켰다는 의혹은 고스란히 충전소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불량 LPG 유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충전소에 대해서까지 LPG차량 운전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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