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총 2,000대의 천연가스버스구입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각 22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4,000대의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연료비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각각 67억7,833만2,000원 지급하고 80대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국비 및 지방비 각각 24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천연가스자동차를 도입하는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에 50%이상의 도비를 보조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기초지자체, 청소대행기관 또는 사업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이다.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고자하는 자에게는 1대 구입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각각 1,125만원 지원하며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고자하는 자에게는 1대구입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각각 3,000만원 지원한다.

연료비 보조금은 경유와 천연가스간 최소 연료가격차 115원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공동배차제 및 충전소 확충지연 등으로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 당해 지역의 공차운행 실태를 감안해 충전소별로 3~16원 범위내에서 최소 연료가격차를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천연가스가격은 고정식충전소에서 천연가스자동차에 공급하는 시·도의 천연가스 소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했다.

모 충전소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3월1일 기준)에는 도매공급가격 352.39원/㎥에 M/S공급원가 61.08원/㎥, 운송원가 87.66원/㎥, 충전원가 124.98원/㎥ 등 이동충전사업 공급원가 273.72원/㎥를 더한 금액 626.11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공급가격 688.72원/㎥을 적용키로 했다. 고정식충전소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M/S공급원가대신 고정식 충전소 공급원가 89.01원/㎥을 적용해 최종공급가격을 산출토록 했다.

또 충전소 시설용량이 100대/일 규모 이하인 고정식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버스 대수가 기준대수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고정식 충전소에 대해 기준대수와 충전대수와의 차이대수에 버스 1대당 1개월 연료사용량 및 서울시 천연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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