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300억원 비해 수익성 매우 낮아 / 인허가 · 안전관리자 선임이 경제성 변수 / 산자부·환경부 정부정책 역행 반대할 듯

한국가스공사의 이동충전사업 포기 검토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사업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안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기업인 가스공사를 사업주체로 결정했었다는 점에서 가스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안전 및 안정 공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추진 배경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경유시내버스 전량(약 2만대)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2001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탱크로리로 가스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01년 9월 월드컵, 아시아 대회 정부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에서 환경부가 이동충전차량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경제성 및 법적제약요인을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산자부는 협의 지원키로 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부진하자 2001년 10월 31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회의에서 이동식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가스공사를 주사업자로 선정, 참여토록 했다. 가스공사는 2001년 12월 M/S만 운영하고 운송판매사업은 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하도록 건의했지만 2002년 1월 산자부가 안전관리측면에서 가스공사가 총괄 관리토록 했다.

△사업 현황

현재 가스공사는 인천, 평택, 계룡, 김해지역에 M/S를 건설 운영하고 있고 일산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 미개정으로 인허가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올해 2월기준으로 월 140만㎥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이동충전차량 96대와 충전기 61기를 도입했으며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튜브트레일러 96대와 D/S 45대가 운영중이다.

위탁운송업체인 E&T가 서울, 광명지역에서 튜브트레일러 29대와 16대의 D/S를 관리하며 천연가스버스 300대에 충전하고 있고 CES가 대전, 청주, 인천지역에서 튜브트레일러 23대와 D/S 8대로 269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 유성 TNS가 서울시 일부와 의정부에서 튜브트레일러 22대, D/S 8대를 운영하며 천연가스버스 246대에, 깨스코가 영남, 평택, 안산지역에서 튜브트레일러 22대와 D/S 13대를 운영하며 천연가스 버스 198대에 충전하고 있다. 이들 위탁운송업체에서 충전하는 천연가스는 2월기준 월 217만㎥ 규모이다.

△ 보급실적 및 요금체계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천연가스버스는 총 2,800여대이다.

가스공사가 고정식 충전소가 설치될 수 없는 중·소규모 차고지를 대상으로 이동식 충전차량을 이용해 1,031대를 충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가 고정식 충전소를 이용해 1,811대를 충전하고 있다.

이동충전사업 소매가격의 경우 가스공사 도매가격에 이동충전사업 원가를 더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가스공사 도매가격은 원료비에 산업용 요금에서 3원을 감액한 공급비를 더해 적용하고 있으며 감우회의 이동충전사업 원가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별 원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동충전사업 보조금은 이동충전사업 원가에서 서울시 수송용 천연가스 소매가격을 뺀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당초 손실보전방안으로 도매공급비용의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도시가스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시행중이다.

△투자 및 손실분석

가스공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개 M/S 건설에 약 112억원, 튜브트레일러 96대 구입에 약 134억원, 충전기 61개소에 약 54억원등 총 3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2년 2만5,000톤의 가스를 판매해 매출액 176억원에 2억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고 올해에도 3만6,000톤의 가스를 판매해 매출액 278억원에 4억9,000만원의 저조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7월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등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및 안전관리자 문제

지난해 9월 26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이동충전관련 시설기준을 올해 6월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은평구청이 제일여객차고지 D/S를 고법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한바 있으며 현재 6월말까지 28개 충전소의 인허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가스공사도 현재 은평구 제일여객 차고지를 이전, 철거할 예정이며 선진운수 충전소와 대전 중리동 충전소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도 고법통합고시 시행일인 7월부터 인허가가 안된 곳을 철거하고 인근 고정식 충전소를 활용토록 버스회사에 통보한 상태다.

특히 고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문제가 사업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가스공사는 액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저장능력, 이동거리 기준으로 D/S 5~7개소를 1그룹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산자부는 처리능력기준으로 D/S당 2인, 전담 상주시 6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회신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산자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가능토록하고 D/S 5~7개소당 1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재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반영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정부 부처 이견

환경부는 이동충전사업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안전성 확보, 안정적 공급, 투자비용 회수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지자체의 허가대상이 아닌 산자부 장관의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산자부는 CNG 충전사업을 고압의 가스로 충전하므로 고법에 따라 설치하고 충전소 허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부처의 장이 일괄 검토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사업 손실분은 제조의 취지상 대기환경오염과 관련이 적은 도시가스 소비자가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정부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스공사의 입장

가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가스공사가 이동식 충전사업의 주체가 됐지만 현재 튜브트레일러와 충전기는 가스공사의 자산으로 운송 및 운영은 위탁운송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안전관리 능력, 인력, 재정이 빈약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충전사업이 대규모의 공영차고지로 이동할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 보장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 포기시 문제점

가스공사는 운송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법, 운송과 운영을 합치는 방법, 운송과 운영을 지자체가 맡는 방법 등으로 양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실상 양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산자부와 환경부가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를 가스공사로 한 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업체와 도시가스사외는 매수자가 없는 형편이고 실제로 이동충전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제성이 적은 D/S의 매각이 불가능해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버스 운행 중단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버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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