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버스 이동식 충전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주체를 위탁운송업자, 도시가스사, 버스회사 등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사실상 이동식 충전사업의 포기를 고려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가스공사가 튜브트레일러 및 충전기는 자산으로, 운송 및 운영은 4개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안전관리 능력, 인력, 재정 빈약으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1년 10월31일 국무조정실 주관회의에서 이동식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가스공사를 주 사업자로 선정, 참여토록 한 이후 가스공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공사는 이동식 충전사업에 총 3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2002년의 경우 2억600만원, 올해에는 4억9,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올해에는 투자가 완료됨으로써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6월30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동충전사업 원가에는 충전원 3명만 반영되어 D/S 법정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추가포함해야하는 실정이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 일부 반영되더라도 최소 D/S당 2명, 총 94명을 신규 채용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동식 충전사업은 도시가스사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할수 없는 소규모 차고지에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영차고지로의 이동시 그 규모가 축소될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초 가스공사는 손실보전방안으로 도매공급비용의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도시가스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가스공사로서는 지원보장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가 이동식 충전사업 포기를 주장할 경우 정부 정책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산자부와 환경부는 반대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동식 충전차량 및 충전시설 매각시 매수자가 적고 경제성이 낮은 D/S의 경우 매각이 되지 않은채 천연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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