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 방폭형 접속금구가 LPG시설 검사지침에 포함돼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금까지 업무지시로 운영하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접지시설 검사방법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충전소, 집단공급시설 또는 5톤이상인 저장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보완된 규정에 따라 접지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검사지침에 따르면 방폭형 접속금구를 가스설비실 뿐 아니라 LPG를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탱크로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폭형 접속금구 설치를 가스설비실에만 제한할 경우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마다 접속금구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집단공급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속금구가 설치된 탱크로리가 이들 집단공급시설에 이·충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그램프 자체가 방폭 성능품으로 오해되던 문제가 있었지만 위험장소에서 접지시설 설치시 방폭검정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접속금구를 구성하는 전기기기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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