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수집검사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부탄캔 및 에어졸용기에 대한 수집검사결과 대부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정식유통이 허용된 재충전용기의 경우 수집 대상품중 일부에서 경미 불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5일까지 국내 유통중인 에어졸용 1회용 캔 및 이동식부탄연소기용 부탄캔 등 총 17개사 제품 3종 75점에 대한 수집 검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국내 생산 및 수입 유통중인 에어졸용 1회용 캔과 재충전용기에 대해서도 검사범위가 확대됐다. 검사항목으로는 외관검사를 비롯 구조검사, 기밀시험, 치수검사, 고압가압 시험, 최고충전압력, 반복시험, 스프링강도시험, 표시사항 등에 관련법 기준을 근거로 전반적인 검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7개사 제품중 16개사 제품은 관련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1개사 제품이 경미불량 및 관련법에 의한 충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세안, 승일, 대륙, 태양, 원정, 화산 등 6개사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1회용 캔에 대한 시험결과 관련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5개사 및 수입 5개사 제품에 대해 실시된 에어졸용 1회용 캔에 대한 시험도 모든 제품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충전용기에 대한 1, 2차 수집검사결과 1차 수집 제품에서 용기와 캔밸브 연결부에서 누출이 확인, 경미불량 판정을 받았다. 또 충전압력도 1, 2차 수집검사에서 모두에서 기준압력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스템의 최고길이도 기준 상한 값에 근접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충전 용기에 대해 해당 관청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으며 지사를 통해 정기 및 자율검사시 충전압을 확인토록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 스템 최고길이가 기준 상한 값에 가까울 경우 용기의 연소기 장착시 노즐의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치수관리를 위해 본사가 공정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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