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현행 LPG관련법규 및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업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충전사업자가 매월 10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사업자의 자체점검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PG공급방식에 있어 중량거래는 충전량 등의 표시가 필요하지만 체적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계산하면 되므로 충전량 증지가 필요하지 않아 체적거래방식에 의한 LPG공급은 충전량표시증지 부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던 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업계가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협회가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건의했다.

이는 대구지하철사고 등으로 인해 충전소의 자체 방재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활한 LPG수급분석을 위해 충전사업자의 판매량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15년 이상된 매몰저장탱크의 외면검사시에는 외면 검사후 다시 모래를 채우도록 돼 있으나 이럴 경우 염분, 박테리아 등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어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완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의 재검사기간이 내용적 50ℓ미만 용기와 관련해 최초 재검사에 한정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이를 전 용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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