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명송영)는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안전관리규정 변경 절차 등을 주제로 지난달 8월13일부터 30일까지 행정관청 담당자 및 LP·고압가스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관청 담당자 12명과 LP·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2백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법령 개정 사항, 표준 안전관리규정안 안내 및 변경 절차, 기타 체적거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등 제반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자율안전관리의 기본인 안전관리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 가스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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