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동절기 발전용 LNG 공급부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조절명령을 내린 산자부가 갈팡질팡 면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근진(한나라당) 의원은 동절기 천연가스와 대체연료의 차액 및 발전기 대체에 따라 증가된 비용, 발전기 대체에 따른 LNG발전기 가동율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 등 약 3,095억원에 대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근진 의원은 산자부가 두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내왔는데 1차 답변서와 2차 답변서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추가정산비용 부담에 대한 산자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수급조절명령을 내린 산자부의 책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가능여부 등을 추궁했다.

산자부는 1차 답변서에서는 '계약서상으로는 월별 약정물량을 초과할 시 공급보장의 의무가 없다할지라도 LNG수급에 있어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하면 LNG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용증가분에 대하여는 독점공급자인 가스공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차 답변서에서는 '가스공사와 한전 양사간에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해 추가정산 3,095억원 손실액 보전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근진 의원은 발전용 LNG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과 현물시장에서의 LNG물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뒤늦게 대책을 수립한 산자부 내부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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