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의 재판매 및 스왑을 금지하고 있는 LNG계약의 하역항 제한 규정이 철폐돼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김명규 사장은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국제천연가스수입자회의(GIIGNL)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LNG계약의 하역항 규제조항과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천연가스사업 관계자들과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역항 제한 규정은 LNG선박의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통해 판매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표면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타국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분리된 시장의 LNG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가격공식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 3개국의 LNG 계약에서는 하역항 규정을 공히 구매자가 속한 1국의 항구로 하역항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적으로 하역항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LNG계약상의 하역항 제한 규정 폐지는 아시아지역 LNG 구매자의 계절적 수요편차 및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구매자의 물량인수 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판매자 및 대주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안정된 현금흐름을 보장해 사업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수송선의 최적 운영을 통한 수송비 절감 등 LNG산업 전과정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LNG시장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

특히 아태지역의 LNG구매자는 하역항 규정폐지가 궁극적으로 LNG거래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시장확대에 기여함으로써 판매자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판매자가 하역항 폐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계절적 요인이나 과잉계약으로 인한 초과재고 처리를 위해 LNG 공급자와의 협력 및 구매자간의 협력을 통해 재판매 및 스왑 등의 하역항 변경거래가 제한적으로 성사된 바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들은 LNG계약에서 하역항 규정 완전 폐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Bayu-Undan 계약에서 하역항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MLNG Satu의 연장계약에서도 특정 조건하에서 하역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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