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와 LNG 등 가스차량의 정비 및 폐차업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이 고법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용기 등의 등록 및 감독관련 업무가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시·군·구청전으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5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스차의 정비 및 폐차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는 고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차 정비 및 폐차업 관련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가스차량의 정비 및 폐차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법률이 아닌 시·도 조례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한 것을 고법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산자부와 건교부가 벌여온 논란을 완전히 불식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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