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정부가 주유기의 정량거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량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유소 출하시점부터 주유소 입고까지에 대해서도 정량거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1일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 석유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주유소가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는 기름에 대해서도 정량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주유소와 소비자간 거래뿐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까지 정량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유사는 내버려둔 채 주유소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유소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름은 계량법에 의해 정확한 양이 측정되고 있는 반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정량을 받고 있는 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유소 출하시점부터 탱크로리를 이용해 주유소에 입고되기까지에 대해서는 정량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소재의 K주유소에서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 장부상 기록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밝혀내 보상 요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해당 정유사에서는 출하할 때 계량기로 정량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탱크로리 차량의 위치도 GPS로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주유소가 이처럼 직접 계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 이유는 정유사로부터 받는 물량이 정량보다 부족하다고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K주유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들 중 상당수가 정유사로부터 받는 물량에 대해 정량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례가 많다.

탱크로리 차량을 GPS로 추적한다고 하지만 기사들이 탱크로리 차량을 불법개조해 기름을 빼돌린다는 말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표원의 정량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저유소 출하시점부터 주유소 입고까지에 대해서는 물론 탱크로리 차량개조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이번 정량제도 개선대책은 주유소-소비자간 거래뿐만 아니라 정유사-주유소간 거래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라며 “2015년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유사-주유소간 거래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올해 내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탱크로리 차량개조와 관계없이 탱크로리에서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들어가는 기름의 물량이 정확히 계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