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앞으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조치와 해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정지나 정비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때나 재가동 승인 등의 조치를 해제함에 있어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어 원전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조치와 해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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