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자금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는 7월부터 입찰 공고문에 선금 지급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선금 요청에 대한 업체의 부담감을 해소해 계약상대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운영자금에 애로가 있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금흐름을 원활히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일부 중소기업에서 최대 계약금액의 50%까지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눈치를 보거나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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