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비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 해당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공공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비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하고 비위사실을 내사, 수사 또는 징계절차 중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한수원의 비리 임직원들이 해임되면서 받는 거액의 퇴직금을 공무원과 같이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824)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소관 상임위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으로써 최근 잇따른 원전비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수원과 같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인 공공성에 기반한 독점운영 등으로 높은 성과급과 급여를 보장 받고 있으며 공적 기능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고용 안정성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최근 한수원 등에서 밝혀진 원전 비리 사건 등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이러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통일적인 징계규정이 없어 각 공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 등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위 임직원들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제재 없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따라 사규를 개정해 ‘직위해제’ 규정을 신설, 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급여)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퇴직금도 자연히 감액돼 종전보다 약 30%정도 감액해 지급 중이다.

또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 역시 비위사실에 대한 내사, 수사단계에서 해당 임직원이 자진사직, 즉 의원면직하게 되면 회사는 앞서 언급한 한수원의 직위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정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렴도 평가가 경영 실적에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낮은 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리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공공기관 내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직무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표발의로 재직 중에 비리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해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위 ‘먹튀’를 방지하고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개의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비리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비리 공무원처럼) 감액되고 그나마 퇴직금마저 가압류 등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비리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 신설 개정안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법적 책임을 확고하게 묻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비리 임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사건은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훼손한 것까지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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