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전 납품비리 재발을 막기위해 원전업계 퇴직자의 재취업이 이달부터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들이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한수원은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해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한수원은 1일부터 구매물품의 계획서 확정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도 시행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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