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에 설치되는 GHP는 모두 일본제품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GHP에 대한 제조 및 검사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GHP를 냉동기로 유권해석해 고법에 의한 냉매관련 부문만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贊 소형 GHP 확대 · 검사 일원화 당연 / 反 액 · 고법 검사 이원화 · 엔진 검사만

GHP가 과연 가스용품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GHP를 가스용품으로 지정하는 액법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가스용품에 대해 LPG 또는 LNG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말하므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GHP)를 가스용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GHP의 경우 냉동기로 유권해석되어 있어 공조기와 관련된 안전검사는 실시되고 있으나 연소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도 GHP가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데다 학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설치되고 있어 GHP를 연소기로 지정,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소기기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GHP를 가스용품을 관리하는 JIA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첫 수입부터 냉동기로 유권해석되어 있어 특소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6마력 이상의 제품 위주로 수입, 설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통합관리는 찬성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냉동공조협회에서 보다 전국적인 지사망을 가지고 있는 안전공사에서 검사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뛰어날 것”이라며 “GHP의 원조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회장 원하연)는 가스히트펌프(GHP)는 고압가스인 냉매를 사용해 냉난방을 하는 기기인데도 압축기를 구동하는 것이 가스엔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액법 적용을 받는 가스용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냉난방기의 전동기의 경우 타 법률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데 전동기 검사시 냉동기전체를 검사할 수는 없으며 LP가스자동차엔진도 가스를 사용하지만 액법상 검사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액법을 적용한다해도 차량 전체가 아닌 엔진검사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상태 유지를 바라는 업계 한 관계자는 “GHP가 고법에 의한 냉동기와 액법에 의한 가스용품으로 분류될 경우 검사의 이원화가 불가피해져 검사 지연 및 비용상승으로 인해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GHP보급 활성화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GHP는 아직 완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산화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산화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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