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민간발전사들이 천연가스(LNG) 민간직수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국제 LNG시장은 거래형태, 계약조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LNG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유가에 연동하는 장기계약 방식에 의존해 국제에너지 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의 관계자는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규제완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국가수급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 민간직수입의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의 요구는 가스공사의 공급자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신규수요에 대한 부분만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발전협회는 민간직수입 규제 완화 시 △가스 인프라에 대한 민간 대규모투자로 공공 투자부담 경감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 노력으로 가스요금 인하 △발전용 직수입으로 전기요금 인하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간발전소는 저가연료 직수입을 통해 ‘전력시장가격(SMP)인하→한전의 전력구입비용 절감→전기요금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발전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간발전협회는 직수입 규제완화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은 우려’라고 일축했다.

민간발전협회의 관계자는 “직수입 규제완화는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유도한다”라며 “가스공사는 세계 최고가 LNG를 수입하고 우리 국민은 가장 비싼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직수입에 실패해도 가스공사나 국민의 부담증가는 없다”라며 “직수입자의 직수입 포기·실패 시,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발전협회의 관계자는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이 해결책”이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간 잉여물량을 제한적으로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공급자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수급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간발전협회는 직수입 대상이 ‘산업용, 발전용, 신규수요’로 제한된 상황에서 직수입자간 자유로운 수급조절이 가능해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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