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국제 권고 내용을 물리적 방호 요건에 반영해 물리적 방호체계를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 체계를 설계, 운영 또는 변경할 경우 원자력 안전애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12일까지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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