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공공기관 최초로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8일 한전에 따르면 계약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체결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이 이뤄지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
     
한전은 이미 계약서에 ‘갑’, ‘을’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어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어음수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약문화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그 동안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이번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은 계약담당 직원의 마인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체 실천기준으로 ‘친절한 직무수행’, ‘청렴한 직무수행’, ‘투명한 직무수행’, ‘신속한 직무수행’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으며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포상 및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의 관계자는 “최근 원전 납품비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계약과정의 불공정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전 계약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절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