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고 LNG 이외의 연료도 허용된다. 또한 풍력단지 구축 가능 지역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오는 12월까지 마련되며 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계획 변경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에너지분야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1일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이 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격주단위로 추진사황을 점검해 왔으며 총 38건의 과제 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4개는 완료, 33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는 6건 중 에너지분야에서는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등 2건이다.

이중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열병합발전소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산단내 열병합발전소에 LNG 이외의 연료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영향평가가 8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이 9월에 완료되면 11월경에는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약 1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집단에너지사업’에 한정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으로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원시설구역에 입주가능했던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가능토록 해 국가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전기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육상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사업이 진행 중인 14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가능여부를 조속히 결정토록 했다.

지난 5월24일과 7월8일 진행된 14개 단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개 단지는 입지 적합을, 8개 단지는 산림훼손·소음 등 환경피해 우려로 부적합 결정을, 2개 단지는 기업이 사전검토 신청 중단을 한 상황이다. 현재 5월24일 적합성 판정을 받은 2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사업허가 취득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1개 단지는 8월 중 사업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내 태양광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이 선정돼 규제개선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기업들이 준공된 산업단지내 공장 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을 활용해 판매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 하나 현행 법령(산입법)은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하위계획인 실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주요시설 변경이 아님에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돼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으로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없이 필요없는 입지시설 대상에 대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면적변경 등 기반시설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면제하고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년간 약 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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