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개최한 온실가스 전문가포럼에서 패널들이 탄소전문금융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향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신용도 산정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기업의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가 가능한 탄소전문금융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김지영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교수는 24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3년 제1회 온실가스 전문가포럼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존 금융기관의 저탄소분야 금융지원의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예금자보호의 문제가 없는 투자회사형태로 설계해 정부가 우선 출자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추후 참여토록 하는 탄소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탄소금융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GCF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기존 정부 탄소펀드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의 개발 및 지원, 배출권거래제도에도 참여한다.

이처럼 탄소금융은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화, 탄소저감기술의 개발, 탄소포집 및 저장, 탄소를 원재료로 이용하는 기술개발 등에 지원함으로써 탄소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CDM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배출권거래제도도 동 법에서 파생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제도도입 초기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 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해 시장참여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시장 여건에 따른 민간금융기고나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의 실표성과 초과할당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무상할당 기준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탄소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유동성, 건전성, 비용 효율성, 안정성, 국제연계성의 기준을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거래소 선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독립된 거래소를 지향하되 기존 거래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일반증과의 차이로 제도변경 및 적용에 과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며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탄소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탄소자산관리, 산소배출권 브로커리지, 탄소관련 지수개발, 거래플랫폼 서비스, 기업 탄소경영평가 전문회사 등 탄소관련 금융기관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상호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한국형 상·하향식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엄지용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가 건물부문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시나리오 구축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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