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내년부터 에너지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도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상에 포함,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기자재효율관리 강화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에너지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효율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내년 2월6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넞진단 위반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법안은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제17조의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유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 도입(제22조제8항)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제도 도입(제35조의2)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국가 에너지소비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효율관리기자재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포함(제15조제1항 및 제22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 조정(제78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사용기자재’를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로 명칭이 변경, 에어컨처럼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및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 물품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된다.

또한 그동안 소비효율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액에 1/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항목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창문과 같이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진행토록 했다.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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