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중국이 EU와의 태양광패널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합의 후 재도약의 기대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 EU는 지난달 29일 두 달간의 협상을 통해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광패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중국산 태양광패널 가격에 대해 W당 0.56유로에 수입, 중국에 연간 7GW까지 무관세 쿼터를 부여했다.

KOTRA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과 EU의 태양광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국 정부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설비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목표 설비량 달성을 위해 수요를 늘릴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중·장기적 ‘2020-2050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내 태양광산업 설비와 발전량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태양광 설비량을 3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 국무원에서 지난달 15일 발표한 ‘태양광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PV산업발전 목표를 75% 상향조정함에 따라 1년에 10GW씩 발전설비를 늘려 2015년까지 설비량을 35GW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것은 중국의 ‘12.5계획’에서 목표했던 21GW보다 66% 증가된 목표치다.

또한 지난달 31일 중국 재정부는 ‘분산형 태양광발전 전기 보조금정책 및 기타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약속했다.

분산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의 전력 생산기업을 통해 태양광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며 재정부는 보조금은 관세·전기 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방식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내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설비·생산업계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시장질서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낙후된 기업을 배제하고 옥석을 가려 산업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불공정경쟁과 지역보호를 금지해 경쟁력 있는 태양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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