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온이 낮은 6개 주의 경우 난방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CO중독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계기가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빈번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란 점 때문이다. 또 영국에서는 가스보일러로 인한 CO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묻고 있어 의무적으로 CO계측기기를 구입, 측정결과를 보존하고 있다.

CO의 허용농도는 50ppm이다. 이는 신체 건강한 정상인이 8시간 활동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CO농도가 200ppm일 경우 2∼3시간 가량 정상인이 노출됐을 경우 두통을 느끼게 된다. 400ppm에서는 1∼2시간이면 두통과 구토가 일어나며 6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경련이 발생하고 2시간이면 실신하게 된다. 1,600ppm에서는 20분이면 두통과 구토가 일어나며 2시간이면 사망하고 3,200ppm에서는 5∼10분이면 두통, 30분이면 사망할 수 있다. 6,400ppm에서는 15분, 12.800ppm에서는 1∼3분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고가 됐지만 불과 얼마 전만도 밀폐된 공간에서 샤워를 하던 중 CO에 중독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연소기가 가동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CO가 짧은 시간 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CO의 경우 소량이라도 장시간 방치될 경우 인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O중독사고는 대부분 사고발생 몇 일 전부터 가족 일부가 두통에 시달리는 등 사고의 징후가 나타난다. 다행히 이를 통해 보일러의 이상을 감지하면 사고를 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를 감기쯤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고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된다.

현재 생산되는 보일러 중 약 70%가 FF(강제급배기식)타입으로 출시되고 있고 이 제품의 경우 사용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실내에까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치된 보일러에 사소한 이상만 발생해도 치명적인 사고 이어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CO경보기의 의무설치, 시설의 정기적인 CO점검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을 고민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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