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온이 낮은 6개 주의 경우 난방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CO중독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계기가 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빈번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란 점 때문이다. 또 영국에서는 가스보일러로 인한 CO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묻고 있어 의무적으로 CO계측기기를 구입, 측정결과를 보존하고 있다.
CO의 허용농도는 50ppm이다. 이는 신체 건강한 정상인이 8시간 활동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CO농도가 200ppm일 경우 2∼3시간 가량 정상인이 노출됐을 경우 두통을 느끼게 된다. 400ppm에서는 1∼2시간이면 두통과 구토가 일어나며 6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경련이 발생하고 2시간이면 실신하게 된다. 1,600ppm에서는 20분이면 두통과 구토가 일어나며 2시간이면 사망하고 3,200ppm에서는 5∼10분이면 두통, 30분이면 사망할 수 있다. 6,400ppm에서는 15분, 12.800ppm에서는 1∼3분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사고가 됐지만 불과 얼마 전만도 밀폐된 공간에서 샤워를 하던 중 CO에 중독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연소기가 가동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CO가 짧은 시간 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CO의 경우 소량이라도 장시간 방치될 경우 인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O중독사고는 대부분 사고발생 몇 일 전부터 가족 일부가 두통에 시달리는 등 사고의 징후가 나타난다. 다행히 이를 통해 보일러의 이상을 감지하면 사고를 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를 감기쯤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고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된다.
현재 생산되는 보일러 중 약 70%가 FF(강제급배기식)타입으로 출시되고 있고 이 제품의 경우 사용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실내에까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치된 보일러에 사소한 이상만 발생해도 치명적인 사고 이어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CO경보기의 의무설치, 시설의 정기적인 CO점검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대책을 고민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