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세액공제가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10%의 세액공제를 내년부터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3,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이 많은 부분 세출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조세지출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공제 혜택의 97%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세액공제율을 각각 달리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시 모든 기업에 주어지던 관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작이 힘든 성능측정기, 블레이드, 전해질막, 수소충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부문 8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해 줬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는 곳은 대기업 뿐”이라며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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