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 이용시설이 사용정지된 경우 관련정보를 즉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위원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경위, 조치결과 등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전비리와 더불어 올해 들어서만 원전 9기가 운영정지 됐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누출된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방사능 생선’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전과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실제로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전관련 시설의 관리 실태나 점검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정보공개청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청구건수의 1/3(32%)은 정보공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받지도 못하고 기타 취하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를, 제8조제1항에서는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를 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원자력당국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관련사고 경위 등의 정보를 공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다거나 혹시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실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전부공개 비율은 2011년 66%에서 올해는 48%로 감소했다. 이처럼 전부 공개된 비율이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원자력 당국에 대한 불신과 원전비리 은폐의혹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정지 등과 같은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라며 “원자력 당국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일반원칙을 오해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빌미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향후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이용시설을 사용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와 발생경위, 조치결과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법치주의란 국민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국내 원전의 운영정지 사고와 원전비리 사건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반법의 적극적 정보공개 원칙을 외면한 결과 안전한 원전운영으로 일궈낸 원전수출국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자력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라며 “만일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원자력을 포기하고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원자력 당국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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