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검찰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박영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100여일간 벌여온 원전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수사단을 꾸린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의 브로커 이윤영씨로부터 국내 굴지의 수처리 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될 원전설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한국전력 등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신 전 사장은 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을 잘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고리 1·2호기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서 시작된 수사는 검증업체와 승인기관은 물론 발주처인 한수원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공모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원전 부품의 국산화가 사기였다는 사실과 원전 설비 수출 공급에 관련기업의 대규모 금품 로비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 29명과 수사관 79명 등으로 이뤄진 수사팀은 47개 원전 부품의 위·변조 사례도 적발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달 말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박영준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한 반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 고위층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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