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는 연구소 내 인권공익법센터 주관으로 오는 13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11 이후 각국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영철 건국대 법학연구소장의 축사, 개회사로 시작해 발제와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장정욱 마츠야마대 교수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2부는 탈핵법률가모임의 대표 김영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가 ‘EU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미국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최홍엽 조선대 교수가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3부는 김석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김지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이헌석 건국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일본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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