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발전사들이 실제 발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며 챙겨간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프는 전력을 생산하기로 약속한 발전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예상된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연 평균 무려 2,500억원 이상이 국민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회사에 대한 비용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회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이 1조22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2,283억원에 달하면서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민간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여서 코프처럼 발전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코프비용은 아예 발전기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입찰에 참여하면 생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비용까지 발전사에 물어주는 제도로 이른바 ‘과잉친절’이란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발전사들은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장 등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를 해왔다.

또한 민간발전사일수록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높여왔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발전사에 지급된 코프비용의 30%(3,115억원)가 민간발전사에 돌아갔으며 회사별로는 SK E&S 1,372억원, 포스코에너지 823억원  GS EPS 55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발전사 생산량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이지만 발전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5.5%, 19.6%, 22.8%에 이르러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회사에 코프비용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국민혈세로 퍼주는 격”이라며 “발전사에 불필요한 추가비용들은 국민 몫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