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거래소는 발전사가 발전하지 않고(입찰에만 참여) 받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최근 4년간 1조원(COFF지급액의 30% 민간발전사에 지급) 규모라는 보도와 관련해 “계통제약을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할 경우 시장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약비발전정산금은 계통제약으로 인해서 값싼 발전기가 계획보다 작게 발전하는 경우 그 발전기에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제도”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 계통제약을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반영할 경우 시장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계통운영은 실시간 계통제약을 고려,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제약비발전의 정의는 거래일의 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됐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가격결정발전계획량보다 적게 발전하는 것”이라며 “(제약비발전 정산금)가격결정발전계획에는 포함됐으나 계통제약이 반영된 실 급전계획에 의해 계획량보다 적게 발전한 전력량에 대해 기대수익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가격결정발전계획에 의한 발전기 발전계획량은 계통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기의 기술적 특성 및 변동비만을 고려해 결정되나 실제 거래일 계통제약에 의해 계획된 발전출력보다 적게 낼 수밖에 없다”라며 “전력시장에서 변동비가 낮아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당연히 가격결정발전계획량대로 발전을 해야 하나 전력계통에서 발생되는 계통제약으로 인해 비용이 낮은 발전기가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 ‘예정대로 발전했다면 얻을 기대수익’을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며 선진시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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