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주택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양측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535만평의 부지에 6만3천가구의 주택과 업무용 빌딩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이 지역의 에너지공급권을 놓고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려온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동 지역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사에 들어간 상태에서‘인천시가 110억원대에 달하는 열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었다’‘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논현지구에 공급키로 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열원부지가 무상제공된다면 이는 사업성 평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또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집단에너지사업에 연계할 수 있을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인천시는 이 같은 소문에 대해 “계약한 바 없으며 선정 이후 협의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설사 사실이라도 사업수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조건들이 평가시점에서 떠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자 선정 평가위가 구성되자마자 이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평가위의 공정한 심의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곳이 소문의 발원지인지 정확치 않지만 평가위는 이러한 소문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심의와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즉 산자부 고시 2003-12호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인 △공급용량이 공급지역의 수요에 적합한지 여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사업개시가 일반의 수용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공정하고 엄밀하게 심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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