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일본의 간이가스사업과 국내 집단공급사업을 비교, 분석해 LPG산업 정책의 미래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한일 양국의 LPG 산업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서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법·제도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간이가스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반가스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특정가스발생설비로 가스를 발생시켜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이가스사업자는 70호 이상의 단지에 특정가스발생설비를 설치하고, 허가를 취득해 공급규정 및 제반절차에 의해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영구적인 독점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사업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집단공급사업은 도시가스사업과는 별도로 ‘액화석유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집단공급사업의 특성은 ①공급시설 소유 ②임차계약에 의해 5년이상 공급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①항의 경우 임대기간전일지라도 사용자의 요구 및 도시가스공급구역(공급가능지역)으로 정해지면 사업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있다.

요금의 선정방식(공급규정)에 있어서도 간이가스사업은 전국의 사업장 단지별로 ‘가스요금산정기준요령집’에 의해 투자액, 인건비, 세금, 기타 산출근거에 따라 공급규정을 작성, 승인받아 사용자의 이의 근거없이 독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집단공급사업은 허가당시 공급규정을 제출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 또는 허가관청마다 일정한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발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통구조를 보면 간이가스사업은 수입사 및 제조사, 기타 수입상사로부터 중간 유통단계가 없이 곧장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2단계 유통구조를 갖고 있으나, 집단공급사업은 ‘수입사→충전소(대리점)→사업자’ 또는 ‘제조사(정유사)→충전소→사업자’라는 3단계 유통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세수부담에 있어서도 간이가스사업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정부고시가가 없고, 소비세 5%/Kg과 관세 2%/Kg만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내 LPG 가격은 올해부터 적용된 유가연동제 실시이후 정부고시가가 적용되고 있다. LPG, LNG 모두 특별소비세 40/Kg와 안전관리부담금 4.5원/Kg, 부가가치세 10%/Kg이 부과되며, 관세는 LPG 1.5%/Kg, LNG 1.0%/Kg이 부과된다.

간이가스는 주로 일반 가정의 취사 및 급탕기(목욕탕)에 한정돼 사용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사용량은 370㎥/년이다. 이에 비해 집단공급은 취사 및 난방용으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사용량은 400㎥/년이다.

공급가액의 경우 간이가스는 가스원가 70엔/㎥의 2.4배인 170엔/㎥에 공급하고 있으며, 집단공급의 경우 가스원가 941.16원/㎥의 1.4배인 1276원/㎥에 공급하고 있어 한·일간 가스공급의 마진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일본은 간이가스협회에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억엔씩 총 5억엔이 지급돼 국가위탁사업으로써 무선통신 관리연구, 마이콤메타기 집중관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의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 도까이가스는 99년 현재 7만호정도의 가정에 간이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약 70만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이가스사업은 21세기에도 급성장할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집단공급사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간이가스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관한 제반요건(공급규정, 요금산정, 보안관계)이 엄격한 제도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가스사업자와 간이가스사업자간 공급구역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은 정부기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두고, 중복투자의 비합리성 등을 심의, 기존 간이가스사업자의 사업권역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집단공급사업은 사업상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반요건(공급규정, 안전관리)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규제라기 보다는 계약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

집단공급사업장 권역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진입할 경우(도시가스 허가구역) 또는 사용자 등의 도시가스 공급요구가 있을 시 집단공급사업은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보상없이 사업장을 포기하는 것이오늘의 현주소이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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