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공학박사
[투데이에너지]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이다. 흔히 규제완화(dere gulation)라 함은 정부에 의한 통제나 간섭 하에 있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해 시장경제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신성장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개방 관점에서 논의된다. 학문적 측면에서 ‘규제이론’(theory of regulatory)은 사회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인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선택과 조합의 문제를 핵심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는 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Pigou, 1938년)이 무게를 얻고 있다. 이하에서는 도시가스사업에 있어 가장 기대되는 규제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전 단계에서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6,500m²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택지 조성 후 택지분양, 아파트 공사 및 분양 등의 과정을 거쳐 입주하기 까지는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택지조성이나 분양으로 직접 이득을 얻는 사업자를 배제한 채 수년 후에 공급이 가능한 민간 에너지공급자에게 간선시설 설치비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규제에 해당한다. 프랑스, 미국, 호주 등에서도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 도로법은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은 3년 내 공급이 불가해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다만 송유, 수돗물의 공급,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해 주배관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주배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가스공사 배관은 가능하고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은 안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만큼 법 개정 혹은 유권해석을 통해 공급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는 배관안전점검원제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배관 15km마다 1인의 안전점검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가스업종의 최고 가치이나 이 규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이다. 지금과 같이 첨단 기술과 IT가 융합된 세상에서 배관연장에 비례해 인력을 단순 점검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네 번째, 중복투자문제가 심각한 지역난방사업과의 분쟁 및 경쟁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은 최대열부하가 100G㎈/h(수도권)에 해당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5,000호 이상 및 60만㎡ 이상의 주택건설, 택지개발 지역이면 무조건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는 100G㎈/h 규모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결과(2006년, 에너지경제연구원)가 있고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모두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허가기준을 상향 조정해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일정기준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도시가스공급지역에 공급이 가능한 반면 지역난방공급지역내 소형열병합시설 등의 설치를 막은 이 조항은 정부에 의한 대표적인 진입장벽 규제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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