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관리원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간수급보고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지난 10일부터 이와 관련된 수급보고 순회교육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11일 서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수도권북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으나 질의에 대한 응답이 적절치 않았다는 등 준비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많은 참석자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당분간 업계 불만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보고제도 변경관련 석유사업자 교육에서 △보고제도 변경 및 전산보고 지원사업 안내 △수급보고시스템 활용방안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며 주유소사업자들에게 변경 예정인 주간수급보고를 설명했다.

주간수급보고 시행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로 오기·누락하는 경우 처분을 완화함에 따라 주유소는 기존 한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일반대리점의 경우 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15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전산보고를 이용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월4~5만원이 발생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석유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보고를 신청하면 1년간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1년 이후에는 사업자가 유지보수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라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를 띄지 않으며 실제 주유소사업자의 10% 이내만이 유지보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한 “POS가 고장날 경우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콜센터를 이용해 전산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전산보고에 대한 오해를 일축했다.

전산보고 시 주유소의 영업기밀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3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가격정보와 거래처정보를 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제도 개정서식에 관해서는 기존에 월간보고를 할 경우 해당 월에 발생한 입하내역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되는 것과는 달리 입하내역이 발생한 일별로 각각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보고기간 작성기준 역시 기존에 월별작성방식에서 주별작성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주유소사업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질의응답순서에서 교육에 참석한 한 사업자는 “월간에서 주간으로 보고주기를 변경하는 것으로는 가짜석유를 근절할 수 없다”라며 “입하와 출하 내역에 시간차가 생겨 날짜를 잘못 입력할 경우의 수를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석유관리원이 ERP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이며 완성된 후 무상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많은 교육참석자들은 “당장 주간보고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언제쯤 완성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석유관리원의 관계자는 내용을 잘못 입력한 예전 수급보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석유관리원에 수정요청을 하고 관리원이 승인을 해줘야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일부 사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주유소사업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교육이 끝나기 전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 의미 없는 교육”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주유소사업자는 “석유관리원이 이런 식으로 주간보고를 시행한다면 업계의 불만은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의 정책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에 석유관리원의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시행 당시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국민과 투명한 시장경제, 선량한 사업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교육이 예정된 지역은 강원, 경기북부, 제주, 인천·경기남부, 영남,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8곳이다.

서울은 타지역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진행될 교육에서마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살 경우 주간수급보고 시행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관리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있게 접근해야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전산보고 신청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전국 약 1,700여개 주유소가 접수를 완료했고 6월10일 기준 2,100여개 주유소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전산보고 전국 순회교육 완료 후 2차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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