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석탄산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석탄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석탄광업 및 연탄제조업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로 운영되던 연탄제조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을 기존의 허가기준보다 완화시켰다. 또 탄광을 통합개발하기 위한 제도인 탄좌회사제도와 관련해 시행돼 오던 각종 규제(탄좌회사 설립명령, 광업권의 매수결정등)를 폐지했다.
산자부는 지난 95년까지 실시된 바 있는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부과금도 금번에 완전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