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연탄제조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정비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석탄산업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석탄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석탄광업 및 연탄제조업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로 운영되던 연탄제조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을 기존의 허가기준보다 완화시켰다. 또 탄광을 통합개발하기 위한 제도인 탄좌회사제도와 관련해 시행돼 오던 각종 규제(탄좌회사 설립명령, 광업권의 매수결정등)를 폐지했다.

산자부는 지난 95년까지 실시된 바 있는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부과금도 금번에 완전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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