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3년간 5개 발전자회사들이 우드펠릿 혼소로 인한 추가비용이 1,89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발전5사는 기존화력발전소에 석탄과 혼소(혼합연소)가 가능한 우드펠릿을 수입해 발전하는데 1,894억여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인 한전의 5개 발전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는 총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사용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RPS 의무이행을 위해 5개 발전사는 우드펠릿을 수입, 석탄과 혼소발전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입한 우드펠릿량은 100만2,253톤에 달하고 그 비용도 1466억6,000만원이나 된다.

우드펠릿은 석탄에 비해 가격이 최대 2.9배나 비싸지만 발열량은 석탄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우드펠릿 가격이 RPS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톤당 20달러에서 250달러 수준) 올랐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수입비용이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우드펠릿을 기존화력발전에 혼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5개 발전 자회사가 최근 3년간 RPS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부담한 비용은 1,894억원(우드펠릿 수입가격 1,466억6,000만원 + 발열량 손실액 202억원 + 혼소설비 설치비용 225억4,000만원)에 RPS 이행으로 감면 받은 과징금 1,214억원을 빼더라도 680억원을 더 부담한 것이 된다.

김동완 의원은 “정부가 RPS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발전사들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해서 단기적으로 RPS 의무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내에서 기술 개발한 바이오 콜 펠릿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의 상용화를 지원해서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고 국제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도 우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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